치핵수술시 수가 산정방법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5-153호(행위)
시행일자 2025-09-01

자301 치핵수술 수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자301다 혈전성치핵(내치핵) 절제술: 모든 치핵을 절제하는 것이 아닌 혈전이 생긴 치핵만을 절제하는 경우 산정함.

나. 자301라 치핵근치술: 3도 혹은 4도 치핵, 또는 출혈로 빈혈을 초래하는 치핵 등에서 근치적으로 치핵을 제거하는 시술로 3개의 주치핵을 중심으로 발달된 치핵을 함께 절제하는 경우 산정함.

다만, 치핵 덩이(pile)가 거대(huge)하거나 맞닿아있거나 엉겨있어(conglutination) 복수 치핵(multiple piles) 절제술에 따른 항문 협착(anal stenosis) 등 합병증을 야기 시킬 수 있음을 감안하여 두 덩이 치핵(two piles) 제거와 내괄약근부분절개술을 병행 시술하는 경우도 치핵근치술의 범주에 포함하여 산정함.

다. 진료기록부 등에서 치핵과 만성 치열이 각각 확인되어 자301라 치핵근치술과 자295 치열수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따라, 치핵근치술은 소정점수의 100%, 치열수술은 소정점수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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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재 병원 원무행정팀장. 대한병원관리자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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