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투약 및 조제료

[산정지침]

⑴ 투약시 사용된 용기(투약병, 연고곽, 안약병, 포장지 등 포함)의 재료대는 소정 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⑵ 라-1 퇴원환자 조제료는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퇴원하는 입원환자에게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에 따라 당해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조제투약한 경우에 산정한다.

⑶ 라-1-1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는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 환자(예외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포함)에게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하고 당해 의료기관의 약사가 조제실에서 조제투약한 경우에 산정
한다.

⑷ 라-6 한방 외래・퇴원환자조제료는 약사법(법률 제8365호) 부칙 제8조에 따라 외래환자 또는 퇴원하는 입원환자에게 요양기관인 한방의료기관의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당해 한방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한약제제를 조제 투약한 경우에 산정한다.

⑸ 약사법 제41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한 조제실 제제를 조제투약한 경우에는 라-1 퇴원환자 조제료, 라-1-1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또는 라-2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 소정점수의 50%를 제제료로 별도 산정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⑹ 퇴장방지의약품사용장려비는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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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재 병원 원무행정팀장. 대한병원관리자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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