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란 이사회에 노동조합 대표 또는 이사가 파견되는 제도를 말한다.
노동자가 이사회의 소속 구성원으로서 이사회 기관의 사업계획, 예산, 재산 처분 등 주요 의사 결정과정에 발언권을 갖고 참여할 수 있다.
근로자 구성원을 대표하여 현장 경험을 살려 근로자의 목소리를 이사회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사회의 결정이 늦어지고 경영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있다.
노동이사제란 이사회에 노동조합 대표 또는 이사가 파견되는 제도를 말한다.
노동자가 이사회의 소속 구성원으로서 이사회 기관의 사업계획, 예산, 재산 처분 등 주요 의사 결정과정에 발언권을 갖고 참여할 수 있다.
근로자 구성원을 대표하여 현장 경험을 살려 근로자의 목소리를 이사회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사회의 결정이 늦어지고 경영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