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역사적인 정치적 공동체의 정치적 현실을 반영하는 사실적 측면과 정치적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측면을 지니는데, 이를 헌법의 양면성이라 한다.
• 사실로서의 헌법
– 개념 : 헌법을 사회학적으로 접근한 개념으로, 국가의 정치적 사실과 사회적 질서의 상태를 동태적으로 파악한 것이다. 헌법의 사실적 특성은 정치성, 이연성, 역사성으로 구분된다.
– 리살레 : 헌법의 본질은 한 나라의 사실적 권력관계이다.
– 스멘트 : 헌법이란 본질적으로 다양한 권력집단이나 정치적 세력에 의해 정치적 통합이 계속 형성되어 가는 과정의 원리이다.
– 칼 슈미트 : 헌법은 헌법 제정 권력자가 정치적 통일체의 종류와 형태에 관하여 내린 근본적 결단이다.
• 법규범으로서의 헌법
– 개념 : 법학적 개념으로, 헌법을 정태적으로 파악한 것이다. 헌법의 규범적 특성은 최고규범성, 개방성, 자기보장성, 생활규범성으로 구분된다.
– 옐리네크 : 헌법은 국가최고기관의 구성 · 상호관계 · 권한배분과 개인이 국가에 갖는 기본적 지위에 관한 법규범이다.
– 켈젠 : 헌법은 국내법상 최상위에 있는 의제된 규범인 근본 규범이다.
– 쉬테른 : 헌법은 국가의 통치질서와 기치질서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최고위의 규범적 표현이다.
– 케기 : 헌법은 국가의 권력구조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법적인 근본질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