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재형식에 따른 분류

– 성문헌법
성문화된 형식적인 헌법전을 갖는 헌법을 뜻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독일 등 대다수의 국가가 성문헌법을 가지고 있다.

– 불문헌법
헌법의 주요 부분이 관습 등으로 성립된 것으로 성문화된 헌법전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헌법의 역할을 하는 법을 가진 헌법을 말한다.
대표적인 불문헌법 국가로는 영구,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있다.
이러한 국가에는 성문화된 형태의 헌법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여러 헌법적 법률로 구성된 실질적 헌법을 가지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을 인정한 바 있다.

 

• 개정난이도에 따른 분류
일반 법률의 개정절차를 기준으로 헌법의 개정절차가 이보다 까다로운지에 따라 경성과 연선으로 나뉜다.

– 경성헌법
헌법의 개정절차가 일반 법률의 개정절차보다 복잡한 헌법을 말하며, 현대국가 성문헌법의 특성상 대부분 이에 속한다.

– 연성헌법
헌법의 개정절차가 일반 법률의 개정과 동일한 절차를 갖는 헌법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는 영국헌법, 1848년의 이탈리아헌법 등이 있다.

 

• 제정주체에 따른 분류

– 흠정헌법
군주국가에서 군주 한 사람의 의사로 제정된 헌법이다.

– 협약헌법
군주의 권력이 약회되어 군주와 국민 또는 국민의 대표기관과의 협의에 의해 제정된 헌법이다.

– 민정(민약)헌법
국민주권사상에 입각하여 국민 또는 국민의 대표자가 제정한 헌법이다. 오늘날 대다수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이 이에 해당한다.

– 국약헌법
둘 이상의 국가 간 협약에 의해 제정된 헌법이다.

 

• 뢰벤슈타인의 분류

– 뢰벤슈타인은 헌법의 특질이나 내용을 기준으로, 독창적 헌법과 모방적 헌법으로 분류하였다.
독창적 헌법 : 외국 헌법을 모방하지 않고 독창적인 내용을 가진 헌법
모방적 헌법 : 외국의 기존헌법을 해당 국가의 정치적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한 헌법

– 뢰벤슈타인은 헌법 규범과 헌법현실과의 일치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____규범적 헌법
개인의 자쥬와 권리의 보장을 최고 이념으로 하고, 현실적으로도 최고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이 있는 헌법이다. 이는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이 일치할 경우의 헌법으로, 완전한 규범을 발휘하는 가장 바람직한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____명목적 헌법
현실적인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명목적인 것에 불과한 헌법을 말한다. 정치적 교육과 훈련의 부족, 사회적 ·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이 완벽하게는 일치하지 못한 헌법이다.

____장식적 헌법
헌법이 현실을 규율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헌법을 가졌다는 것만을 외국에 과시하기 위해 또는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헌법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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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ey Network Architecture (JNA) 최종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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