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개정의 의의와 불가피성

헌법의 개정은 헌법에서 규정한 개정 절차에 따라 기존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의식적으로 헌법전 중의 어떤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헌법개정은 현실의 변천으로 인해 헌법 규범과 현실 사이에 발생하는 간극을 줄여줌으로써 헌법의 현실적 규범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 현행 헌법의 개정

제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현행 헌법개정의 절차

– 제안
· 헌법개정의 발의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에 의해 이뤄진다.
·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공고
헌법개정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을 20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국회의결
·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재적이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국회의 표결은 ‘기명투표’로 한다.
· 국회의 수정의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 국민투표
국회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서 확정한다.

– 공포
대통령은 국민투표의 결과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 발효
발효시기에 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으나, 현행 헌법은 부칙 제1조에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발효시기를 직접 명시한 바 있다.

 

 

About Author

Jhey Network Architecture (JNA) 최종관리자.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