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구제제도란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조정제도 등을 말한다.
개인회생이란 일정 금액 이하(담보채무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월평균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최장 5년을 변제하고
남은 원금과 이자가 있다면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원금 최대 90% 이상, 이자 100% 탕감해주며 정부에서 채무자를 구제해주는 제도로 법원에서 진행한다.
개인파산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하는 것으로 법원에서 진행한다.
채무조정제도(개인워크아웃)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활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한다.
• 개인회생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동안 채무를 변제한 뒤 잔여채무는 면책하는 법원의 결정
• 개인파산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한계채무자에 대해 파산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 상환 책임을 면제하는 법원의 결정
• 채무조정제도(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신용회복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