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장 응급의료수가

제3절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권역외상센터에 한하여 산정한다.

2. 제3절에 기재하지 아니한 진료영역의 행위에 대하여는 제2부 제1장 내지 제18장에 의하여 산정한다.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권역외상센터에 내원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실에서 (별표1)의 행위를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의 15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 기재, 단, 제2장 검사료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7 기재)

4. 권역외상센터에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가 내원 후 응급실에서 24시간 이내 (별표2)의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 기재, 단, 제2장 검사료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7 기재)

5. 권역외상센터에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가 내원 후 24시간 이내 (별표3)의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가산한다.

(1) 제2장 검사료 및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는 소정점수의 50%(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7 기재)

(2)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소정점수의 100%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D 기재)

6. 다만, 권역외상센터에 내원한 중증외상환자에게 (별표2), (별표3), (별표4)에 열거한 항목을 실시한 경우에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할 수 있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9 기재, 단, 제2장 검사료 및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 기재)

7.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가 중증외상환자에게 (별표4)에 열거한 항목을 실시한 경우에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할 수 있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F 기재) 다만, 제9장 제1절의 (별표1) 내지 (별표7), (별표9) 내지 (별표11)에 대한 전문의
가산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8. (별표1), (별표2), (별표3)에 열거한 항목 중 야간, 공휴, 소아 가산과 응급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하여 산정한다.

(1) (별표1), (별표2)의 행위 중 야간과 응급3), 공휴와 응급4)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각각 3, 4 기재) 또한, (별표3)의 행위 중 야간과 응급E), 공휴와 응급F), 공휴・야간・응급G)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각각 E, F, G 기재)

(2) (별표1), (별표2), (별표3)의 행위 중 제2장 및 제3장에서 1세 미만 소아와 응급4), 6세 미만 소아와 응급5)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각각 4, 5 기재)

9. 중증외상환자에게 (별표2), (별표3), (별표4) 열거한 항목 중 야간과 응급A), 공휴와 응급B)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각각 A, B를 기재한다. 또한 제2장 및 제3장에서 1세 미만 소아와 응급D), 6세 미만 소아와 응급E)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각각 D, E를 기재하여 산정한다.

10. 분만과 관련하여 심야(22-06시)분만(자-435, 자-438, 자-450, 자-451) 가산과 고위험 분만(자-435, 자-438)가산은 응급가산과 동시적용 가능하며, 심야분만 가산과 응급C)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C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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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재 병원 원무행정팀장. 대한병원관리자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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