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장 응급의료수가
제2절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중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산정한다.
2. 제2절에 기재하지 아니한 진료영역의 행위에 대하여는 제2부 제1장 내지 제18장에 의하여 산정한다.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실에서 (별표1)의 행위를 실시한 경우 아래와 같이 가산한다.
(1) 병원급 요양기관은 소정점수의 150%(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 기재. 단, 제2장 검사료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7 기재)
(2) 보건의료원은 소정점수의 50%(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I 기재. 단, 제2장 검사료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F 기재)
4.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에 대해 응급실 내원 후 응급실에서 24시간 이내 (별표2)의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 기재, 단, 제2장 검사료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7 기재)
5.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에 대해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이내 (별표3)의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가산한다.
(1) 제2장 검사료 및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는 소정점수의 50%(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7 기재)
(2)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소정점수의 100%(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D 기재)
6. (별표1), (별표2), (별표3)에 열거한 항목 중 야간, 공휴, 소아 가산과 응급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하여 산정한다.
(1) (별표1), (별표2)의 행위 중 야간과 응급3), J), 공휴와 응급4), K)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각각 3, 4 기재. 단, 보건의료원은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각각 J, K 기재) 또한, (별표3)의 행위 중 야간과 응급E), 공휴와 응급F), 공휴・야간・응급G)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각각 E, F, G 기재)
(2) (별표1), (별표2), (별표3)의 행위 중 제2장 및 제3장에서 1세 미만 소아와 응급4), G), 6세 미만 소아와 응급5), H)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각각 4, 5 기재. 단, 보건의료원은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각각 G, H 기재)
7. 분만과 관련하여 심야(22-06시)분만(자-435, 자-438, 자-450, 자-451) 가산과 고위험분만(자-435, 자-438)가산은 응급가산과 동시적용 가능하며, 심야분만과 응급7), 심야분만・공휴・응급H)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각각 7, H를 기재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