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장 응급의료수가

제1절 응급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 응급의료관리료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실에서 응급환자 또는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에는 초일에 한하여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한다.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응급의료 관리료는 기관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 (단,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가감대상에서 제외한다.)

⑴ A등급:응급의료관리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권역 VA210, 지역 VA310, 권역외상(권역) VA510, 권역외상(지역) VA810 사용, 소아전문 VA610 사용]

⑵ B등급:응급의료관리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권역 VA200, 지역 VA300, 권역외상(권역) VA500, 권역외상(지역) VA800 사용, 소아전문 VA600 사용]

⑶ C등급:응급의료관리료 소정점수의 10% 감산
[코드는 권역 VA220, 지역 VA320, 권역외상(권역)VA520, 권역외상(지역) VA820 사용, 소아전문 VA620 사용]

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등(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가.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는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를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응급실에서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경우에 산정하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가산은 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⑴ 1등급: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소정점수의 50% 가산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⑵ 2등급: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소정점수의 40% 가산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나.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의한 권역외상센터 외상소생구역에서 손상중증도점수 9점 이상이거나,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에 해당되는 외상환자를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만을 산정하고 공휴・야간 가산 등을 포함한 모든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신질환자에 대한 가산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한 가산은 별도 산정한다.

3.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가.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관찰료는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병상을 배정받아 진료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는 기관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

⑴ A등급: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소정점수의 20% 가산
[코드는 권역 V3210, 소아전문 V3610 사용]

⑵ B등급:증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권역 V3200, 소아전문 V3600 사용]

⑶ C등급: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소정점수의 20% 감산
[코드는 권역 V3220, 소아전문 V3620 사용]

다.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관찰료 차등제

⑴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등급은 2016년 진료분부터 적용하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년도에 1년간 적용한다.

⑵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라 등급별로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를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

㈎ 1등급: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소정점수의 40% 가산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 2등급: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소정점수의 30% 가산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 3등급: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소정점수의 20% 가산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 4등급: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소정점수의 15% 가산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 5등급: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 6등급: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소정점수의 5% 가산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 7등급: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소정점수로 산정

㈕ 8등급: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소정점수의 10% 감산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 9등급: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소정점수의 20% 감산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라.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만을 산정하고 공휴・야간 가산 등을 포함한 모든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한 가산은 별도 산정한다.

4.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가.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는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환자 진료구역 병상을 배정받아 진료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는 기관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

⑴ A등급: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소정점수의 20% 가산
[코드는 권역 V4210, 지역 V4310, 소아전문 V4610, 권역외상(권역) V4510, 권역외상(지역) V4810 사용]

⑵ B등급: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권역 V4200, 지역 V4300, 소아전문 V4600, 권역외상(권역) V4500, 권역외상(지역) V4800 사용]

⑶ C등급: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소정점수의 20% 감산
[코드는 권역 V4220, 지역 V4320, 소아전문 V4620, 권역외상(권역) V4520, 권역외상(지역) V4820 사용]

다.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차등제

⑴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등급은 2016년 진료분부터 적용하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년도에 1년간 적용한다.

⑵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라 등급별로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를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

㈎ 1등급: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소정점수의 40% 가산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 2등급: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소정점수의 30% 가산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 3등급: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소정점수의 20% 가산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 4등급: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소정점수의 15% 가산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 5등급: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 6등급: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소정점수의 5% 가산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 7등급: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소정점수로 산정

㈕ 8등급: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소정점수의 10% 감산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 9등급: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소정점수의 20% 감산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라.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만을 산정하고 공휴・야간 가산 등을 포함한 모든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한 가산은 별도 산정한다.

5.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가.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는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응급전용 중환자실 병상에 입원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등급별로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는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

⑴ A등급: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소정점수의 20% 가산 [코드는 권역 V5210, 권역외상 V5510, 소아전문 V5610, 화상전문 V5710 사용]

⑵ B등급: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권역 V5200, 권역외상 V5500, 소아전문 V5600, 화상전문 V5700 사용]

⑶ C등급: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소정점수의 20% 감산 [코드는 권역 V5220, 권역외상 V5520, 소아전문 V5620, 화상전문 V5720 사용]

6. 외상환자 관리료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의한 권역외상센터 외상소생실에서 손상 중증도점수 9점 이상이거나,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에 해당되는 외상환자에게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초일에 한하여 1회 산정한다.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권역외상센터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등급별로 외상환자 관리료는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

⑴ A등급: 외상환자 관리료 소정점수의 20% 가산
[코드는 V8110, V8210사용]

⑵ B등급: 외상환자 관리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V8100, V8200사용]

⑶ C등급: 외상환자 관리료 소정점수의 20% 감산
[코드는 V8120, V8220사용]

7. 상기 1, 3, 4, 5, 6항의 기관등급은 전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년도 1년간 적용하며, 전년도 미평가 기관에 대해서는 기본등급으로 산정한다.

8. 제1절에 기재하지 아니한 진료영역의 행위에 대하여는 제2부 제1장 내지 제18장 에 의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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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재 병원 원무행정팀장. 대한병원관리자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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