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지침 응급수술 가산

1. 요양급여 기준

가. 요양급여의 적용·방법·범위

○ 요양급여의 적용・방법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에 의한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을 따르며, 요양급여의 범위는 동 규칙 제9조제1항에 의한 [별표2] ‘비급여대상’을 제외한 일체의 것으로 함

나. 요양급여의 비용 부담

○ 본 지침 Ⅴ. 응급수술 가산의 6. 시범사업 급여 목록에 분류된 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부담함(전액 보험자 부담)
* 「비상진료 지원방안」 에 따른 한시적 지원 종료 시 법정본인부담률 적용 예정

 

2. 신설 목적

○ 응급 복부수술 역량을 갖춘 외과계 병원의 24시간 응급수술 유지 및 인력확보 등을 통한 역량 강화, 지역협력을 위한 보상방안 마련

 

3. 대상 기관

○ 시범사업 기본 요건 충족 기관 중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부 제19장 응급의료행위 (별표3) 가산 및「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가산 미적용 기관

 

4. 산정 지침

가. 일반 원칙

○ 본 지침 Ⅴ. 응급수술 가산의 6. 시범사업 급여 목록에 분류된 항목은 종별・소아·공휴·야간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않음

○ 예정된 수술이거나 기관 내원 후 24시간 이내 시행했더라도 응급수술이 아닌 경우 Ⅴ. 응급수술 가산의 6. 시범사업 급여 목록에 분류된 항목 산정 불가함

나. 보상 수준

○ 시범기관에 내원 후 24시간 이내에 응급으로 시행하는 Ⅴ. 응급수술 가산의 5. 응급 복부수술 대상 행위(62개) 및 동반되는 마취료에 대한 가산 100%, 비상진료기간 한시적 추가 가산 100%* 적용
* 비상진료 가산은 「비상진료 지원방안」 한시적 지원 종료 시 까지 지속하며「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행위 (별표3) 가산과 중복 산정 안됨(한시적 가산 포함)

– 응급 복부수술과 동반되는 마취 중 바-1, 바-2에 한해서만 가산 가능하며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는 가산하지 아니함

다. 산정 횟수

○ 해당하는 수술 및 마취 행위료와 Ⅴ. 응급수술 가산의 6. 시범사업 급여 목록에 분류된 항목의 산정횟수는 동일하게 산정하되, 제2의 수술의 경우 종합병원은 산정횟수의 70%(0.7회), 병원은 산정횟수의 50%(0.5회) 산정

라. 가산 적용 시간

○ 기관 내원 시간부터 수술 시작 시간까지 24시간 이내 응급으로 Ⅴ. 응급수술 가산의 5. 응급 복부수술 대상 행위(62개)를 시행한 경우 산정

 

5. 응급 복부수술 대상 행위(62개)

 

6. 시범사업 급여 목록

 

 

About Author

고양시 소재 병원 원무행정팀장. 대한병원관리자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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