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지침 응급수술 가산
1. 요양급여 기준
가. 요양급여의 적용·방법·범위
○ 요양급여의 적용・방법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에 의한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을 따르며, 요양급여의 범위는 동 규칙 제9조제1항에 의한 [별표2] ‘비급여대상’을 제외한 일체의 것으로 함
나. 요양급여의 비용 부담
○ 본 지침 Ⅴ. 응급수술 가산의 6. 시범사업 급여 목록에 분류된 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부담함(전액 보험자 부담)
* 「비상진료 지원방안」 에 따른 한시적 지원 종료 시 법정본인부담률 적용 예정
2. 신설 목적
○ 응급 복부수술 역량을 갖춘 외과계 병원의 24시간 응급수술 유지 및 인력확보 등을 통한 역량 강화, 지역협력을 위한 보상방안 마련
3. 대상 기관
○ 시범사업 기본 요건 충족 기관 중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부 제19장 응급의료행위 (별표3) 가산 및「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가산 미적용 기관
4. 산정 지침
가. 일반 원칙
○ 본 지침 Ⅴ. 응급수술 가산의 6. 시범사업 급여 목록에 분류된 항목은 종별・소아·공휴·야간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않음
○ 예정된 수술이거나 기관 내원 후 24시간 이내 시행했더라도 응급수술이 아닌 경우 Ⅴ. 응급수술 가산의 6. 시범사업 급여 목록에 분류된 항목 산정 불가함
나. 보상 수준
○ 시범기관에 내원 후 24시간 이내에 응급으로 시행하는 Ⅴ. 응급수술 가산의 5. 응급 복부수술 대상 행위(62개) 및 동반되는 마취료에 대한 가산 100%, 비상진료기간 한시적 추가 가산 100%* 적용
* 비상진료 가산은 「비상진료 지원방안」 한시적 지원 종료 시 까지 지속하며「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행위 (별표3) 가산과 중복 산정 안됨(한시적 가산 포함)
– 응급 복부수술과 동반되는 마취 중 바-1, 바-2에 한해서만 가산 가능하며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는 가산하지 아니함
다. 산정 횟수
○ 해당하는 수술 및 마취 행위료와 Ⅴ. 응급수술 가산의 6. 시범사업 급여 목록에 분류된 항목의 산정횟수는 동일하게 산정하되, 제2의 수술의 경우 종합병원은 산정횟수의 70%(0.7회), 병원은 산정횟수의 50%(0.5회) 산정
라. 가산 적용 시간
○ 기관 내원 시간부터 수술 시작 시간까지 24시간 이내 응급으로 Ⅴ. 응급수술 가산의 5. 응급 복부수술 대상 행위(62개)를 시행한 경우 산정
5. 응급 복부수술 대상 행위(62개)
6. 시범사업 급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