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지침 시범사업 내용
1. 사업 대상
○ (대상 기관)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함) 참여 신청 후, 선정평가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시범기관‘ 이라 함)
○ (대상 환자) 시범기관에 내원 후 24시간 이내 급성복증 관련 응급 복부수술을 받은 건강보험 환자
2. 사업 기간
○ 2025년 6월 30일 ∼ 2028년 12월 31일
○ 시범사업 효과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 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3. 사업 내용
○ (응급수술 가산)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응급 복부수술(62개)* 및 관련 마취료에 대해 가산 100%, 비상진료기간 한시적 추가 가산 100% 적용
– 응급 복부수술 및 관련 마취료 가산 100% + (한시)비상진료 가산 100%** 비상진료기간 종료 시까지 한시 적용, 응급의료 가산(한시 포함)과 중복산정 안됨
* Ⅴ. 응급수술 가산의 5. 응급 복부수술 대상 행위(62개)에 분류된 항목
** 비상진료기간 중 지역 내 급성복증 응급수술 역할 강화에 대한 추가 보상으로,
○ (지역 지원금) 수도권 및 광역시(광역시 소속 군 지역 제외) 제외한 지역에 위치한 기관 중 의료이용 특성 및 성과에 따라 정액으로 차등 지급(1~3억)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방자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
4. 수행 주체별 역할
가. 보건복지부
○ 시범사업 관련 주요 정책 결정 등 시범사업 총괄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시범사업 운영 및 관리, 시범사업 운영 지침관리, 요양급여비용 심사·점검,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시범기관 지역 지원금 지급 및 시범사업 중단 등에 따른 환수, 요양급여비용 지급 등
라. 시범사업 대상기관
○ 응급 복부수술 역량 강화, 응급의료 인프라 유지 및 대응체계 구축,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
마. 시범사업 협의체 구성·운영ㅋ
○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협의체(이하 ‘협의체’ 이라 함)
– (구성)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 이라 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 이라 함), 의료계 및 관련 단체 등
– (역할) 시범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자문 및 심의·의결
* 시범사업 관리·운영, 평가지표 설정 및 효과평가, 지역 지원금 결정 및 이의신청 등
5. 추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