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실료차액

상급병상을 이용함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인 입원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을 말한다.
다만 상급병상 중 1인실 병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원료를 포함한 입원실 이용비용 전액이 비급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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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재 병원 원무행정팀장. 대한병원관리자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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