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특별산정 (동의어 : 산정특례)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진된 경우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공단 또는 의료기관에 제출하여 혜택을 받게 됨. 등록일로부터 5년까지 산정특례 혜택을 보게 되며, 대상 상병의 진료시 진료비의 5%~10%만 본인이 부담하는 혜택을 받게 되는 제도.

 

 

About Author

고양시 소재 병원 원무행정팀장. 대한병원관리자협회 정회원.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