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상적인 법규 속에 포함된 규정 내용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에 직접 적용하여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위개념(대전제) : 법규의 논리적 구조는 ‘만일 ~이면 ~이다.’ 라는 형식으로 도식화 할 수 있다.
하위개념(소전제) : 한편, 법규에 적용되는 구체적 사안이다.
포섭 : 또한 규정에 사안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포섭의 과정을 법적추론이라고 한다.
• 구체적 사실의 확정
실제로 발생하는 무수한 사건에 대하여 법적으로 가치 있는 사실만을 확정하여 법적 인식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법률문제가 아닌 사실문이다. 사실의 존부는 증거에 의해 확정된다.
• 입증
객관적 자료와 증거에 의해 사실의 존부 및 내용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실의 존부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단, 추정에 대하여는 부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그 입증책임을 진다.
• 추정
어떠한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사실의 존부를 일단 가정하고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추정은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다른 사실을 추정하는 자는 반증에 의하여 그 법률효과를 번복시킬 수 있다.
ex)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30조).
• 간주(의제)
사실 여하를 불문하고 법에 의하여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실의 진위 여부를 불문하고 그렇다고 일응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의제’라고도 한다. 추정과 달리 반증을 들어 당자에 그 효과를 번복시키지 못하므로 사실의 확정에 있어 추정보다 간주의 효력이 더 강하다.
ex)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