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625 뇌자기파 지도화검사의 급여기준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6-20호(행위)
시행일 2026-02-01

1. 나625 뇌자기파 지도화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 대상: 아래 1)과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1) 약물난치성 뇌전증(Drug-resistant epilepsy)환자의 수술 전 평가

※ 약물난치성 뇌전증: 2가지 이상의 뇌전증약제를 6개월 이상 투여하여도 발작이 완전히 조절되지 않는 경우

2) 수술 전 비디오뇌파검사를 시행한 환자에게 검사 시

나. 급여 횟수

1) 수술 전 평가 시 1회 인정

2) 수술 후 증상이 재발하였거나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1회 인정

2. 상기 1. 이외의 경우에 시행한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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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재 병원 원무행정팀장. 대한병원관리자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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