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행법
당사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법이다.
• 임의법
당사자가 규정과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그 법의 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 법이다.
• 강행법규와 임의법규의 범위
– 범위 : 사법의 경우에는 개인의 의사가치가 비교적 널리 인정되어 임의법이 많고, 공법의 경우에는 임의법이 드물다. 다만, 대표적인 사법인 민법에 있어서도 제한능력자제도에 관한 규정, 물권의 종류와 내용에 관한 규정,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관한 규정, 친족 · 상속에 관한 규정 등의 강행법이 존재한다.
– 예시
(1) 강행법 : 사유재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물권이나, 법질서 규정에 관한 법,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 정책 관련 법 등 볍규의 댑분은 강행법이다.
(2) 임의법 : 주로 공공의 질서유지와 관계되지 않은 사법이 해당되며, 채권법 중 계약법이 대표적인 임의법이다. 예를 들면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의 규정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