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성성 諡聖省
〔라〕 Congregatio de Causis Sanctorum
〔영〕 Congregation for the Causes of Saints

 

시복 시성과 관계된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성인 유해 들의 보존을 감독하는, 교황청 9개 성(省) 가운데 하나.

교황 식스토 5세(1585~1590)는 교황령 <임멘사 에테르 니 데이>(Immensa Aeterni Dei, 1588. 1. 22)를 통해 교황청 내에 예부성(禮部省, Sacra Congregatio Rituum)을 창설하 면서 경신례와 시성 문제를 함께 취급하도록 하였다. 그 이유는 시성에 대한 소송이 경신례에 ‘하느님의 종’ (ser- VUS Dei)들 명단이 첨가되어야 완성되기 때문이었다. 그 후 시성 절차는 경신례를 담당하는 예부성에서 관할하였 다. 교황 비오 10세(1903~1914) 때에 이루어진 교황청 개편 계획안에 예부성을 둘로 분할하여 시성 절차를 독 립된 부서가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실현되지 는 못하였다. 이 계획은 교황 바오로 6세(1963~1978)에 의해 비로소 구체화되었다.

교황 바오로 6세는 교황령 <예부성>(Sacra Rituum Con- gregatio, 1969. 5. 8)를 통하여 기존의 예부성을 경신례를 담당하는 경신성(1975년 7월 11일 전례 성사성으로 개칭)과 시성 절차를 관할하는 시성성으로 분할하였다. 그리고 새로 설립된 시성성에 상서국(Cancellena)과 함께 사법절차를 담당하는 사무소, 신앙 보호 담당 사무소, 그리고 교황 비오 11세에 의해 예부성 내에 설치되었던 역사부 (Sectio historica)를 계승하는 역사 · 법 담당 사무소 등 3 개의 사무소를 두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83년에 시성 절차를 대폭 개편하면서 하느님의 종들의 초월적인 삶과 덕, 순교를 조사하는 ‘조사단’ (Collegio dei Relatori)을 시성성 내에 설 치하였다. 또 이듬해 6월 2일에는 상설 부설 기관으로 연구소를 설립하여 시성 업무에 필요한 청원자들과 보조 자들, 시성 소송 법정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위임 판사 (Giudice delegato), 검사, 공증관 등을 교육하고 양성하도 록 했다. 이 연구소에서는 이외에도 성인 목록(Index ac Sta- tus Causarum)을 개편하는 임무도 수행하고 있다. 1988 년 6월 28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공포된 교황 청 개편에 관한 교황령에는 시성성의 임무를 다음과 같 이 규정하고 있다. “시성성은 하느님의 종들의 시성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관장한다. 시성성은 특별 규범과 적 합한 제안들을 통해 시성 소송의 예심 책임자인 교구장 주교들의 임무를 보좌한다. 예심을 거친 소송의 모든 과 정을 그 밑바닥부터 조사하여 모든 절차가 법규범에 따 라 진행되었는지 점검하고 예정된 소송의 심급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것들이 명백한지를 심사하여 교황이 최종 적으로 긍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한다. 또한 빼어난 교의에 대해 신앙 교리성의 찬성을 받은 다음 성 인에게 적합한 박사 칭호 및 그 부여 여부도 판단한다. 이외에도 성인들의 유해에 대한 신빙성과 그 보존에 대 한 전반적인 문제들을 결정한다.”

구 교회법전에 규정되어 있던 시성에 관한 규범이 현 교회법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성에 관한 규 범은 특별 규범으로서 다음의 교회 문헌을 참고하여야 한다. 즉 요한 바오로 2세의 교황령 <완덕의 천상 스승> (Divinus Prefectionis Magister, qua modus procendi in causarum canonizationis instructione recognosiitur et sacrae congregationis pro causis sanctorum nova datur ordinatio, 1983. 1. 25, 75, 1983, Pars 1 , pp. 345 ~ 355, EV. 8, pp. 545~568)과, 시성성의 〈Normae, Cum in Constitutione apostolica servandae in inqui- sitionibus ab episcopis faciendis in causis sanctorum, 1983. 2. 7> ( 75, 1983, Pars I,pp. 396~403, EV. 8, pp. 569~605)과 〈Decretum generle circea servorum Dei causas de servorum Dei causis, quarum iudicium in praesens apud S.C. pendet, 1983. 2. 7> ( 75, 1983, Pars I , pp. 403~404, EV. 8, Pp. 606~610), 교 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교황령 <착한 목자>(Pastor Bonus, 1988. 6. 28, 80, 1988, PP. 841 ~930, EV. 11, pp. 787~ 1070) 등이다.

이외에도 시성 절차의 변천에 관한 참고 문헌으로는 교황 식스토 5세의 교황령 <임멘사 에테르니 데이>, 교황 우르바노 8세의 교서 <천상 예루살렘 시민>(Caelestis Hierusalem civis, 1634. 7. 5)과 <성인들의 시복과 시성에서 지켜야 할 규정>(D.0.M Decreta servanda in canonizatione et beatificatione sanctorum, 1642. 3. 12), 훗날 교황 베네딕도 14세가 된 람베르티니(P.Lammbetim) 추기경의 <하느님의 종의 시복과 복자의 시성에 대하여>(De servorum Dei beatificatione et de beatorum canonizatione), 《비오 베네딕도 교회법전》(Codex iuris canonici) 제4권 2부(De causis beatifica- tionis Servorum Dei et canonizationis Beatorum, c. 1999~2141), 교황 비오 11세의 교서 (Gia da qualche tempo, 1930. 2. {>( 22, 1930, pp. 87 ~88)와 〈Normae servandae in construendis processibus ordinariis super causis historicis, 1939. 3. 19>( 31, 1939, Pp. 174~175), 교황 바오로 6세의 자의 교서 〈빛나 는 성덕>(Sanctitas clarior, 1969. 3. 19, 61, 1969, pp. 149~ 153, EV. 3. PP. 846~863)과 교황령 <예부성>(Sacra Rituum Congregatio, 1969. 5. 8, 61, 1969, PP. 297~305, EV. 3, Pp. 1066~ 1090) 등이다.

→ 교황청 ; 시복 시성

한국교회사연구소, 『한국가톨릭대사전』 2001. 8권 . pp.5335-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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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ey Network Architecture (JNA) 최종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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